에듀윌 공무원 1위 에듀윌 :: 7급공무원
제목 해경 ‘신체조건 폐지’ 입법예고
번호 5862 등록일 2008-04-30 오전 8:23:44
내용

해양경찰청은 경찰 신규 채용시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신규 경찰 채용시험에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였다.”라며 “현행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을 폐지한다.”라고 말했다.

신체조건은 폐지되지만 대신 체력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악력이 체력검사 종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참조: 인력개발담당관실)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해경 3차 시험은 개정령이 공포된 후에 공고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5863 공무원노조 “24시간 주민센터 실시” 강력 반대 2008-04-30
5862 해경 ‘신체조건 폐지’ 입법예고 2008-04-30
5860 경찰청 '가산점에 대해 생각 중'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