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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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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계약직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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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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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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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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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오후 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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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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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99년과 ’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되어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참고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분야에 일정기간만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전문경력관은 특수분야의 경우, 장기간 동일업무에서 재직하도록 임용된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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