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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압류 ‘심각한 수준’
빚더미에 앉은 공무원이 2,706명이며, 압류액도 4,226억 2,5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52개 행정부처 및 1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에 따르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의 이유로 월급을 압류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706명으로 1인당 압류액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 원인은 일반대여금이 2천162억2천653만원(51.5%)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채무금 900억원,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금 247억5천757만원, 사채 152억6천37만원, 신용카드금 92억8천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418억원(271명), 국방부 316억원(388명), 지식경제부 169억원(164명), 법무부 133억원(64명), 보건복지부 120억원(13명)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486억원(270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서울 481억원(243명), 전북 347억원(200명), 경남 204억원(119명), 경기 204억원(153명) 순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은행권 대출 등이 용이한데도 채무·연체 등으로 인한 압류가 많다.”라며 “이로 인해 자칫 공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신용카드금과 사채비율이 높은 것은 직업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직업 및 윤리교육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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