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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번호 9639 등록일 2010-08-20 오후 6:33:32
내용

일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행안부,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차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기능10급 폐지로 일반직-기능직 계급구조 일치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 개발 보급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여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목표로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기능10급 폐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등을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첫째,중․상위직과 중앙부처 근무자 중심의 인사정책에서,실무직과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정책기조가 바뀐다.


먼저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하여열심히 일해도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 하반기 중『공무원임용령』등을 개정하여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기관별 결원을 통합하여인사함으로써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예시】


‣(현행)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 가능


‣(개정후)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하여 승진임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근무학교에 사서6급 결원이 없어도 승진 가능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일반직·기능직중 근무실적이상위 20%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6급 정원의 일정비율이내에서가능토록 하여,


-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승진이 불가능했던우수 공무원근무의욕을 고취한다.


※ 개인별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


한편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계급에차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11년초부터 시행







‣(현행) 부․모․자녀 사망시 조위금 : 7급 210만 7천원, 2급 433만 4천원


‣(개정후)부․모자녀 사망시 조위금 : 모든 공무원에게 242만 4천원 지급




-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의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현행)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 겸임시 ‘전임강사’만 가능


‣(개정후)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





□둘째, 공무원의자부심과 만족감 제고를 위하여 그간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인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선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 공무원들의대표적인 사기저하요인으로 제시되어온기능10급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11년초부터 시행



아울러,지방 사무기능직도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전환사례를참고하여 일반직 전환을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인력 구성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점을감안하여구체적인전환 방법과 절차는자치단체의견충분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된 기관에서다시 원직급으로 근속승진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인사교류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을 통해 ’10.11월부터 시행



셋째,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건강한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변화를추구한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통해 각급 기관의 소통 상황을 진단한다.


-행정안전부는업무여건, 승진,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각 기관에서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집․발굴하여 일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현장․실무 공무원 및 공직사회 전반의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전 부처에 확대실시하여,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0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 1,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공무원들은 자부심․주인의식 등 공직에 대한긍정적 가치관갖고 있으나 전반적인사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활력과 경쟁력높이는 것이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인식하고,


’10년 3월에는전직 공무원 등으로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 각 권역별 토론회 등을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류호근 前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 구성 : 전현직 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및 시․도 추천 민간위원 등 총 21명




□ 지난 5∼8월에는 노조간담회, 직협간담회 및「행정안전부 장관과일선․실무 공무원과의대화」등을 통해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청취하였다.


이를 통해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묵묵히 맡은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을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등인사제도와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하였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앞으로인사제도 개선을 통해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활력과 경쟁력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기존의 Top-down 방식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다양한의견과 상이한 행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찾아가는 인사도우미」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인별, 기관별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주요 건의과제



<일선․실무 공무원 열정창출>


① 6․7급 직급간 정원통합 운영


②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


계급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 동일금액 지급


④ 계급별 겸임제한 개선



<현장 고충해결>


⑤ 기능10급 폐지


⑥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불이익 해소


⑦ 육아휴직 요건완화(만 6세 이하 자녀 → 만 8세 이하 자녀)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 확대(1년 → 3년)


⑨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공직문화 변화>


⑩ 6급이하 호칭 개선


⑪ 기관별 소통시스템 구축


[참고자료2] 기관간·직급간 정원 통합운영 확대



현황



읍․면․동과 같은 일선 행정기관, 소속기관,소수직렬등은 상위직급정원이 적어승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승진인원은 예정직급별로 결정되므로, 동일 부처내에서도 특정기관에 승진대상직급이 소수인 경우 승진 제약



개선방안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6급 정원의 일정비율까지 확대시행하여 7급 12년 이상 근속자 중 실적우수자20%를 승진시키되,


-개인별승진심사 기회는 2회를 부여하여 충분한 실적․성과 검증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직접 임용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간 결원의 통합 활용등을 통해 소수직렬승진적체 해소







【현행 직급간 정원 통합 운영


‣9급 → 8급 : 7년 이상


‣8급 → 7급 : 8년 이상




[참고자료3]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기준 통일



현황



○ 현재 재해부조금은 본인의 소득월액에 따라 지급되어계급이높거나 장기재직한 자가상대적으로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이를 둘러싼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재해부조금)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재산에 손해입게된 경우,기준 소득월액의 4배의 범위에서 지급







주택 완전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주택 1/2이상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주택 1/3이상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13





(사망조위금)공무원,배우자부모또는자녀사망한 때 지급







본인 사망시 : 해당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공무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기준소득월액)전년도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월평균금액(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 비과세 소득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개선방안



개인별 소득기준에서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월액기준으로동일액 지급(다만, 사망조위금은 본인의 경우 현행 유지)


※ 부·모·자녀 사망조위금: 7급 210.7만원/ 2급 433.4만원 → 242.4만원



[참고자료4] 계급별 겸임제한 개선



현황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겸임하는 경우


-당사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계급에 따라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고 있음



개선방안



○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 폐지







‣(현행)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 겸임시 ‘전임강사’만 가능


‣(개정후) 6급 공무원도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




[참고자료5] 기능10급 폐지



□ 추진배경



대부분의 국민들은공무원을 1~9급 체계로 알고 있어,기능10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매우 낮은 신분으로 인식



기능직공무원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제도적 배려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기능10급으로 채용되는 등최초입직계급이 하향 평준화되우수인재 영입 미흡



○ 상위직급의 정원이 부족하여 우수인력보상체계가 미흡하고,대부분 근속승진하여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한계



일반직과 달리10급으로 입직하는 기능직은일반직의하위직종이라는 자괴적 인식을 갖게 되어 공직사회의불협화음 초래




□ 개선방안



기능10급을 폐지하되,보수표 재설계를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







[참고자료6]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불이익 해소



현황


근속승진 된 자가 타 기관으로전출시 근속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


-근속승진자의인사교류시 『(현 재직기관)강임 → 교류 →(전입된 기관)당초 직급 근속승진』등불필요한 인사 절차



개선방안


근속승진자의전입․전출시,전입받는 기관에서 근속승진한으로 간주한 정․현원 관리를 통해강임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자료7] 육아휴직 요건 완화



현황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 출산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입학 전인 경우에가능하나, 실제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도움이 절실



개선방안


현행 만 6세 이하자녀인 육아휴직 요건을만 8세 이하자녀까지확대하여,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소와출산장려선도


’09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2,677명이나 대상자녀 연령을 만 8세이하로 확대할 경우1,252명(현재의 약 47%)이추가로 육아휴직을이용할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8]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 확대



현황


가임기 공무원은 보통 재직기간이 짧은신참인 경우가 많아장기간의 육아휴직사용시에는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 휴직기간은 자녀 1인당 3년(남성 1년)이나 승진연수․경력평정은 최초 1년만 산입되고, 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 지급



개선방안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시재직기간에 산입



[참고자료9]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현황


○ 현재육아휴직시 민간인 채용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행정망 접근이 곤란하고, 공문서 작성 등 불가능


- 단기 근무로 인한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낮은 보수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주로 업무보조의 역할만 수행


○ 대체인력 인력풀의 미흡에 따른 적격 대체인력 활용 한계


개선방안


○ 대체인력에공무원 신분 부여 및 이에 준하는 보수 지급을 통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공통 업무분야에 대한 대체인력 통합선발 및 각 기관 대체인력뱅크의 확대 구축


- (통합뱅크)일반행정‧기능사무 7‧9급 200명 통합선발(서울‧대전권)


- (기관별뱅크)노동부 직업상담직렬 100여명 등 각 기관 확대 선발


[참고자료10]6급 이하 호칭 개선



□현 황



1) 계급명칭 : 6급 - ‘주사’, 8급 - ‘서기’ 등


2) 일반존칭 : ‘000선생님’, ‘000님’, ‘000씨’ 등


3) 대외직명 :‘주무관’, ‘감독관’ 등의 명칭을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 문제점


○ ‘하위직’ 등권위적이고 신분 중심적 호칭으로 인해


-공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원활한 소통에 장애


-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의자긍심과 사기 저하초래







▸ “직급이 낮아서 주변에서 ‘하위직’이라 표현하고 부르고 있으나, 그럴 때마다 제 인격마저 낮게 평가되는 느낌이다.”


▸ “누군가가 나를 ‘김서기’라고 부르면, 사실 듣기 거북하다. 능력이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이다.





계급명칭, 존칭등이 혼용되고 있어일반국민에게 혼란 발생



개선방안



‘주사’․‘서기보’ 등 신분중심의 기존 명칭을 대신하여, ‘주무관’․‘조사관’ 등업무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


- 대외직명은공문, 공무원증및 직원상호간의 호칭등에 활용


[참고자료11]기관별 소통 시스템 구축



현황



부서 간 칸막이,폐쇄적․위계적 조직문화로 인한 수직적, 수평적소통에 애로발생



개선방안



조직문화 전환을 위한직원과의 소통시스템을 구축


- 우수 민관 협력사업장에 대한 공동연수 등공무원단체와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따뜻한 리더십함양을 위한관리자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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