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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시 공무원이 ‘최고’
번호 9401 등록일 2010-07-13 오후 1:39:47
내용
역시 공무원이 ‘최고’

공직 사회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신, 출산에 따른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경조사 발생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의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됐다.

변경된 복무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 시에만 가능했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는 10일, 16주 이상 30~90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저출산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입양휴가일수도 14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특히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공무원 봉급인상안을 반영토록 지시해 눈길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라며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덧붙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급여 인상’ 지시와 관련해 공무원 보수민간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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