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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직 “체력검사, 가산점” 당장 내년부터 변경
번호 9282 등록일 2010-06-22 오후 1:21:44
내용
소방직 “체력검사, 가산점” 당장 내년부터 변경

지난 주 보도된 바와 같이, 소방직 채용방식이 내년부터 대폭 변경된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물론 시험과목 변경이다. 2012년부터 공채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에는 행정학개론이 빠지고 행정법총론이 들어온다. 이는 앞으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체력검사와 가산점이 변경될 예정으로, 수험가에서는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 체력검사, 종목미달 없어지고 ‘배근력 강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체력검사는 현행보다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종목 미달로 체력검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불상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6개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미달되면 나머지 종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어도 탈락 처리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개 종목 평가점수가 1~10점까지 세분화되고,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처리 된다. 즉, 한 과목에서 1점을 획득했어도 나머지 5개 종목에서 29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되는 것이다.

체력검사 탈락률이 가장 높은 제자리멀리뛰기와 악력의 기준이 낮아진 것도 수험생들에게는 이득이다. 남성을 기준으로 악력은 49.8㎏ 미만, 제자리멀리뛰기는 238㎝ 미만은 탈락처리 됐으나, 내년부터는 10점 만점에 각각 2점과 3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근력의 기준이 강화된 것이 수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168㎏, 97㎏ 이상이면 4점 만점에 4점 최고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10점 만점에 각각 4점과 3점을 획득할 뿐이다.

배근력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남성은 206㎏ 이상, 여성은 121㎏ 이상이 측정되야 한다.

◎ 가산점 축소 “어떤 파장 있을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의 중요성은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가산점이 있으면 다른 수험생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점 적용이 크게 바뀐다.

올해까지는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등 3개 분야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어학능력 가산점이 폐지된다. 토익, 텝스 등 어학성적에 따라 1~5점까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같은 가산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사무관리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1급(3점)과 워드프로세서 2급(1점)의 가산점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자격증(면허증) 가산점 비율 축소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1종 대형운전면허의 가산점이 1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역시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사 자격증은 3점으로, 3점의 산업기사는 1점으로 점수가 낮아진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체력검사와 가산점 모두 현장 업무 상황을 반영해 변경했다.”라며 “예를 들어 어학분야 자격증의 경우 이미 필기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하고 있고, 타 언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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