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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영어에서 판가름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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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오후 7: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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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영어에서 판가름난다”
9급 일반행정 과목별 출제경향 분석
9급 시험의 두 번째 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상반기 지방직 시험이 지난 22일 치러졌다. 수험가에서 이번 시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국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국어는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행안부 수탁시험의 출제 경향이 이번에도 계속됐다는 평가다.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됐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물어와 체감난도가 낮았다.
수험가에서는 앞으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을 읽어가는 능력’을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재현 교수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암기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며 “특히 독해의 경우 ‘글을 읽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도 입증됐다.”라고 전했다.
◎ 영어 “난도 가장 높아”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과목이다. 전반적인 어휘수준이 높았고, 지문도 길어 체감난도가 높았다. 난이도는 지난 4월 국가직과 비슷하거나 조금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수능수준의 평이한 문제는 4문제 정도에 불과했고, 독해에서는 수도요금 인상 관련 문제, 신용 카드 소비 관련 문제, 독일과 일본의 비경제 관련 내용 등이 출제되면서 해석하기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수정 교수는 “독해 10문제 중 경제 관련 지문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특이점을 보였다.”라며 “전반적으로 중간 난도 이상의 문제가 15개 정도로 한정된 시간에 소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사 “폭탄은 없었다”
송호상 교수가 “수험생들이 공부한 수고를 고려하지 않은 성의 없는 문제”라고 평한 것이 이번 시험의 난도를 그대로 설명해 준다.
수험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대거 물어와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낮았다. 사료 역시 거의 원형대로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신영식 교수는 “국가직 시험에 비해 이번 시험은 별다른 함정 없이 ‘정직하게’ 출제됐으며, 합격권 수험생들이 점수는 90점으로 예상되며, 만점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행정법총론 “고득점 충분히 가능”
이번 시험 중에서 행정학과 더불어 가장 난도가 낮았던 과목으로 꼽힌다.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던 판례와 법조문이 대거 출제되면서 고득점한 수험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찬 교수는 “예년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 출제 문제는 판례와 법조문 위주로 정리하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와 같은 비수탁문제는 이론 중심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행정학개론 “복수정답 논란”
행정학개론은 지난해 지방직, 올해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의견이다. 행정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아 쉽게 풀 수 있었다.
분야별로는 총론 4문항, 정책학 1문항, 조직론 6문항, 인사행정 1문항, 재무행정 3문항, 환류행정론 2문항, 지방자치론 3문항 등을 물어왔다. 지방직 시험의 특성을 반영해 자치행정편에서 국가직보다 1~2문항 많은 3문항이 출제된 것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김중규 교수는 “기본이론만 충실히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수월하게 느꼈을 정도였다.”라며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행안부 출제경향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는 복수정답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가 대표 교수들 모두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A책형 8번, C책형 18번)와 관련된 문제로 정답가안 ①번 지문 외에 ④번 지문도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김중규 교수는 “④번 지문의 경우 외채발행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외채발행 기본절차 측면에서는 맞는 지문이다.”라며 “하지만 도지사가 ‘시의회’에 외채발행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표현은 잘못으로, 당연히 ‘도의회’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수험가에서는 지난해 국가직 시험에서도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표기해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예가 있어 이번 시험에서도 복수정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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