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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제 근무 ‘시범 실시’
행안부, 여성가족부 등 전국 20개 기관 참여
앞으로 공직사회에 탄력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시간제 근무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공직 내 시간제 근무 시범실시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2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간제 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업무협약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시간제근무가 시범 실시되고 시범 실시가 종료되면 행정안전부는 성과를 분석하여 연말부터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시간제 근무 도입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실시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여성가족부는 현장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발굴, 보급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시범실시기관은 각 기관 업무 중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도 시간제 근무자로 충원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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