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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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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세로 정년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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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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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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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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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오전 10:5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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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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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달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이로써 경찰의 정년연장은 지난 5월 국가공무원의 정년연장이 결정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편 정년 연장이 내년도 순경 선발규모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용규모 산정에 퇴직 등 자연감소분이 포함되는 만큼 정년연장에 따라 내년도 선발인원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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