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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종합격 후 “마지막 임용등록까지 꼼꼼히”
번호 6637 등록일 2008-08-05 오후 3:24:04
내용

지방직 시험의 최종합격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지방직 시험은 임용의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최종 합격자들은 정식 임용절차만 거치면 이제 수험생이 아닌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합격생들은 마지막 임용등록까지 꼼꼼히 확인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임용등록은 채용후보자 등록부터 정식임용까지의 8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먼저 공무원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①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등록하지 않으면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돼 공무원으로 발령받을 수 없게 된다.

등록을 하게 되면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사하는 ②등록심사를 거치며, 시험성적순에 따라 ③채용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채용후보자들에게는 ④등록통지서가 송부된다.

이후 ⑤기관배정 및 임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배정을 받으면 ⑥임용관계서류 등을 제출한 후 마지막 ⑦신원조사를 받게 된다.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는 자는 해당 부서와 기관의 결원 사정에 따라 ⑧최종 임용된다.

최근 합격자들은 2관왕, 3관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여러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을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후라도 임용포기는 가능하다. 절차는 임용포기서 서식을 작성하여 배정 전이면 채용실시기관에, 배정 후면 배정받은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용포기는 아니지만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임용유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임용령에는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 신분이어서 임용유예를 하고 싶은 합격생은 유예신청서에 원하는 유예기간을 기입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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