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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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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원서접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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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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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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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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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오전 8: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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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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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험의 원서접수가 14일까지 진행된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원서접수 일정이 모두 같아, 일부 수험생들은 각 기관의 군무원 시험에 중복접수가 가능한지 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무원 원서접수에는 같은 시험기관이 아니면 중복접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시험기관이 모두 4개로, 다른 기관 사이에 중복접수는 허용하고 있다.”라며 “9급의 경우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대 4개 기관 모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원서접수는 4개 기관에 할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의 필기시험일이 6월 14일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한 곳에만 응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어 국방부의 7급과 9급 시험에는 중복 접수가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들은 원서접수 시 가산점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취업보호 가산점이 지난 해 7월부터 10% 또는 5%로 변경되었는데, 현재 군무원 인터넷 접수 시스템에서는 일괄적으로 10%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인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로 취업보호 가점 표기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며 “10%의 가점을 받는 수험생은 상관 없지만 5%의 가산점을 받는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출력 후 가점 표기란에서 자필로 10%를 지운 후 5%로 정정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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