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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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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시자격 중 키·몸무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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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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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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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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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오전 10: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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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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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경찰시험의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 등의 체격기준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체격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체력검사에는 악력이 새롭게 도입되며 기존의 평가기준도 강화되어 시행된다.
참고로 현행 일반 순경 공채에서는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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