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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할 때 가점 ‘올해 대선에는 적용 안해’
번호 4889 등록일 2007-09-27 오전 9:32:51
내용
올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않으면, 공무원시험에 불이익이 있을까.

지난해 7월 선관위는 투표에 참여한 수험생들에게 공무원채용 면접 시 가점을 주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12월 19일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주소지를 떠나 노량진 또는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대선에서의 투표여부는 공무원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여부를 공무원시험에 반영키로 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안중 하나.”라며 “추후 전자투표(터치스크린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투표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이다.”라며 “단지 혜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꼭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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