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513.5조 → 최종 512.3조
예산안 줄어 인건비 삭감 불가피
관계자 “부처 협의해 규모 재조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안 513조 5,000억 원 대비 1조 2,000억 원 줄어든 512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이 줄어듬에 따라 인건비도 삭감되어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계획을 재조정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규모는 ▲경찰·해경 6,213명 ▲교원(국립·공립) 4,202명 ▲철도·항공안전, 동식물·질병 검역 등 생활안전 2,195명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6,09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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