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담당인구 부족으로 관련법 제정돼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직 경채로 진행
행정은 올해 채용 등으로 결원 기충족
관계자 “내년 추채 행정 채용계획 없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상반기 추가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관리직류에 한해 2020년 2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채용 배경에는 서울시 현장담당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는 설명이다. 2020년 상반기 추가채용은 △시험공고 11월 △필기시험 2020년 2월 등 예정이며 채용인원은 100~150명 정도로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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