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5급 시험과 같은 유형의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국어 과목은 폐지된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300개가 넘는 시험 과목을 줄이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을 개정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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