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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 공무원 배려…징계자 승진제한은 강화
번호 23204 등록일 2018-01-03 오후 3:42:31
내용

공무원임용령·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이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전보 시 필수보직 기간이 없어지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의 교육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보수를 80%가 아니라 100%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그간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됐지만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공직 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감사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으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김윤정 기자 kermit@p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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