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공무원 교육 ‘합숙교육 ’도입된다「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이 공직가치와 리더십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컨설팅으로 확대되고, 신임공무원에 대한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제가 도입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에 발맞춰 법률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했으며, 신임공무원과 승진자가 받는 교육의 목적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직가치 확립과 역량 제고’로 명시했다.교육기관 간 개방·교육·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국가 인재개발 분야의 All-in-one 체계도 만들어진다.공무원에게 모든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공직가치·리더십 등 공통역량과정을 공동개발·활용해 기관의 네트워크화를 달성하고, 교육기관 간 협의체 운영으로 인재개발관련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교육과정, 우수강사, 시설사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마련됐다.효율적인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포함됐다.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고, 공직가치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또한, 민간의 선진적 교육기법과 우수한 콘텐츠를 공무원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전문교육과정의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전학습제를 부여할 수 있게 했으며,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공무원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인사혁신, 나아가 정부혁신과 미래의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투철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복심 기자<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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