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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범 1년 인사처, “무얼 혁신했나”
번호 18935 등록일 2015-10-27 오후 1:43:53
내용
출범 1년 인사처, “무얼 혁신했나”

면접시험 강화 수험생 부담 UP…필독서·헌법 루머 혼동




다음 달 19일은 인사혁신처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인사처 출범 이후 안전행정부로 개명)가 담당하던 공무원 시험관리 업무를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됐고,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공무원 시험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사처가 시험제도에 있어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면접시험이다. 면접시험 응시대상을 예년보다 10% 늘려 7·9급 공채는 선발예정인원의 140% 수준으로 뽑기로 했으며, 7급 공채에는 집단토의 면접이 새로 도입됐고 9급 공채는 5분 스피치 평가가 신설됐다.

면접시험 강화 계획을 발표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인사처는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7급 공채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은,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함께 발표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역시 가산점을 따기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부터 답안 수정이 답안지 교체방식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바뀌었으며, 교체답안지의 개인정보 작성항목도 9개에서 3개로 간소화되는 등 수험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인사처에 대한 수험생들의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공무원 필독서 50권을 지정해 면접시험에 활용한다는 루머와 9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루머가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건 수험생들이 꽤 많다는 걸 인사처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필독서 지정, 헌법 필수과목 도입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출범 1년을 맞이한 인사혁신처가 ‘우수한 인재 선발’과 ‘수험생들의 편의’라는 두 가지 균형을 잘 조절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희진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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