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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세월유수(歲月流水)다. 지난 1년간의 수험생활을 냉정히 평가받는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어느덧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공고한 대로 9급 공개경쟁채용 지역별 필기시험장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전국 18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시험의 출원인원은 19만3,480명으로 작년(204,698명)보다 5.5% 감소했지만 시험장은 256곳으로 더 늘어났다.
이는 작년까지 세무직 채용시험이 일반행정직과 함께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반면, 올해부터 국세청 주관으로 시행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시험장소(세무직 제외)는 서울 60개, 부산 17개, 대구 18개, 인천 13개, 광주 16개, 대전 10개, 울산 4개, 경기남부 17개, 경기북부 5개, 강원 7개, 충북 8개, 충남 5개, 세종 1개, 전북 10개, 전남 4개, 경북 5개, 경남 13개, 제주 2개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시험장은 오전 7시 30분 이후에 개방되므로 이른 시간에 여유있게 최종점검을 하려는 수험생은 개방시간을 숙지해 시험장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시험에서 새롭게 달라진 주요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지난해까지는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세무직 제외).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하며 불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되므로 응시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응시자의 신분증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종에 한해 인정했던 방침에서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까지 신분증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신분증 소지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있는 만큼, 응시자들은 배탈이나 수분 과다섭취 등으로 인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는 것은 물론, 시험장 내 비치된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시계를 꼭 챙겨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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