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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高卒 바람 불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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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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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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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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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오후 4: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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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이수과목 도입 첫 해 효과 미지수
올해 공무원 공채시험의 핫이슈라면 단연 고교이수과목의 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시험제도의 변경을 꼽을 수 있다.
공무원 시험에 고교이수과목 도입은 이명박 前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이 前대통령은 학력 철폐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출신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일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9급 공채시험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행정법과 행정학 등 고교 졸업 후 따로 공부가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도 고교이수과목 도입과 함께 고졸특별채용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시험에서 고졸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도 고교이수과목이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도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졸자 채용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각 지자체의 고졸 특별채용시험은 대부분 지역이 최종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됐다. 가령, 4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서울시는 단 12명만이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제도 변경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학력 철폐의 성패를 따지기에는 성급하다. 실제로 고교이수과목 도입 첫 해인 올해는 이제 막 필기시험이 끝났을 뿐이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자의 비율은 지극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학력별로 최종합격자 통계를 제공하는 서울시 공채시험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졸자 비율은 평균 0.47%에 불과했다. 지난해도 서울지방직 최종합격자 814명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자는 16명에 머물렀다.
학력 철폐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학력 철폐를 위해 취한 방법이 역차별의 모양새를 띠거나 그 성과가 미진하다면 높이 평가할 수 없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어떤 성과를 보일 지는 9급 공채시험의 시험일정이 모두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전문성 훼손과 조정점수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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