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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중앙부처 전 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대면보고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영상회의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내년 초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에는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메신저,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기관 상호간 전자적 소통·협력을 활성화하는 범정부적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무원 개인 PC에서 기관 내, 기관 간 문자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통합커뮤니케이션(UC) 메신저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에도 업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기관 간 메모보고’를 구현해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적 소통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이라는 온라인 협업공간에서 보고서 공동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및 진도관리 기능을 두어 협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부에서 구축한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메모보고, 자료유통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로 제공해 출장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대면보고를 줄이고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회의의 영상회의 개최 비율을 2013년도 30%를 시작으로 2015년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 영상기능을 연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는 개인 컴퓨터에서 원거리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해 출장에 따른 시간·비용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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