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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번호 15046 등록일 2013-07-30 오후 3:21:51
내용

Q.친구와 원서접수를 같이 하면,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어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험볼 수 있나요?

A.응시번호는 원서접수가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최종 확정된 이후 부여되며,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했어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Q.지역별로 모집함으로써 특정지역의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향후 지역간 전보 등을 생각할 때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A.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전국을 순수하게 하나의 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임용을 한다면, 해당 부처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서는 임용예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Q.지역별 모집에 응시해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나요?

A.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모집 공채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므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하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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