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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거주지 제한 어떻게 되나?
번호 14048 등록일 2012-12-06 오전 11:33:17
내용
지역제한 기준 큰 변화

행정안전부 수탁출제로 말미암아 시험기회를 한 번 더 얻으려고 거주지를 이동하는 수험생들은 예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발 인원 및 경쟁률과 합격선을 고려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에는 거주지제한 기준에 큰 변화가 있다. 모든 지역에서 등록기준지가 폐지됐으며 재외국인(영주권자)에게 공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지 요건을 신설했다.

또 하나 신설된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요건이다. 작년까지는 응시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과거에 3년 이상 거주한 지역이 있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져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지역제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은 특정 지역에 한해 해당 시·군에 주소지가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따져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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