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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폐단으로 꼽히는 행동이, 여러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그로 인해 다른 수험생이 면접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인원의 150%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합격선의 동점자가 모두 합격된다. 종전까지는 필기시험 합격선의 동점자가 다수 발생해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50%가 넘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이 외에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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