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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교졸업자, 9급 공무원 되기 한결 쉬워진다
번호 12295 등록일 2012-02-14 오후 3:25:18
내용
행안부, 고졸자 공직 기회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6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졸자의 공직 진입경로 개선과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3일(월)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견습근무를 거쳐 기능9급으로 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2010년 도입되었으나,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9급견습)추천 채용제’가 도입된다.

선발절차는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 간 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올해 첫 시험은 5월 중 공고를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필기와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약100여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문계 등 고교 졸업(예정)자 200명을 일반직(기술9급)·기능직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남, 제주는 5월 12일(토)에, 나머지 시·도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했다.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장시간이 소요되며, 9급 입직자의 고위직 승진 사례도 매우 드문 실정이었다.

이에 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9급→3급)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정도로 확대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진 및 채용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을 삭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졸업 후 바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에 뜻이 있는 고졸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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