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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교이수과목 도입 후폭풍 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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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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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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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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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오후 3: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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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직렬 확대 여부 2·3월 중 드러날 듯
2011년 끝자락에 전해진 날벼락 같은 소식으로 공무원 수험가는 혼란에 빠졌다.
2013년부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졸자 채용 기회 확대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현실적으로 고졸자에게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업과정에서 이수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 행정법과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되기에 그간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공부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할지 벌써부터 내년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교이수과목의 선택과목 도입이 일반행정직뿐 아니라 다른 직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고교이수과목의 타 직렬 적용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논의 중에 있다.”라며, “2, 3월 중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직 등 다른 시험에도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느냐는 질문에는 “각 지자체마다 시험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 역시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한 수험생은 “수학이나 과학은 공직 업무 수행과는 동떨어진 과목들”이라며 “행정법과 행정학 같은 공직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치르면 업무 적격성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행안부의 제도 변경에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행정법과 행정학도 공직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고졸자 채용 확대 취지에서 보면 고교이수과목의 선택과목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시각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인데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로 급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이수과목의 선택과목 도입.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을 위해 행안부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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