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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공무원시험 제도 “큰 변화 없어”
번호 11786 등록일 2011-11-08 오후 7:47:32
내용
회계직 공무원 신설…법원서기보 저소득 구분모집

올해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산점 비율이 축소된 것이다.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에서 1%로 축소되고 사무관리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3종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됐다.

내년 공무원시험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직 시험에서 회계직 공무원이 신설된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회계·결산 업무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회계·결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회계직 공무원의 필요성이 부각돼 내년부터 새로운 직렬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어 채용되는 회계직 공무원 시험의 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의 7과목으로 치러지며, 9급은 국어, 한국사, 영어, 경제학개론, 회계학의 5과목으로 시행된다.

회계직 공무원 신설을 제외하면 내년 공무원시험 제도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내년부터 5급 공채에서 한국사가 시험과목에 포함되고, 출원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5급 공채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주목 해야할 점은 5급에서 시행한 영어와 한국사 과목 공인인증시험제도가 7·9급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감사원에서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영어와 한국사 시험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행정안전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당장 내년부터 영어와 한국사 시험이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되진 않겠지만, 수험생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정보에 귀를 기울여, 시험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한다.

한편, 올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된 국회직 시험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험제도로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년까지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에서 올해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된 법원서기보 시험은 내년부터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속하는 응시생만 분리하여 선발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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