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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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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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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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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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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오후 6: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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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각 시·도별 사회복지공무원 채용공고가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많은 채용인원에 기존 사회복지직을 준비하던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정직 수험생들까지 직렬전환을 고민 중이며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사회각층의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소지자라는 자격제한이 있다. 이래저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자격증을 어떻게 취득가능한지 알아보자.
사회복지 공무원은 만18세 이상 사회복지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9급의 경우 사회복지사 3급, 6·7급은 2급, 5급은 1급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3급은 기관에 일정기간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심사와 훈련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야한다.
2급은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등 총 14과목 42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기간은 한 학기당 8과목 수강이 가능하며 요즘은 학기구분이 없어지면서 최소 8개월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비용은 1학점 당 4~5만 원 정도이다.
단 고졸자인 경우는 전문학사(초대졸)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80학점)와 사회복지사과목을 동시에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 10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이다. 필수과목에 포함된 실습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총 120시간을 채워야 하며 원장 혹은 대표가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실무경력 1년의 조건을 충족한 후(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만 가지고 있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8과목(과목당 30문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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