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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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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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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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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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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오전 8: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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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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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요건’만으로 시험응시 可
2013년부터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 7일, 제주자치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공개채용시험시 주소지요건만으로 시험응시자격을 변경·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부모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기존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개념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 시행된다.
기존 도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타 지방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만으로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본인의 주소경력(3년 이상)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도 한 해 동안 응시자격 변경계획을 홍보”하고, “2013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주소지요건만으로 시험응시자격을 변경,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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