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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임신 공무원 ‘9 to 5’
번호 11528 등록일 2011-09-26 오전 8:45:20
내용
임신한 공무원, 한 시간 일찍 퇴근

서울시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서울시는 종전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육아시간을 근무제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 to 5 근무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 적용대상을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9to5 근무제'란 만1세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된 1일 1시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활용,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오후 6시 → 5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결합함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각별하게 배려 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市차원의 출산·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시책들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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