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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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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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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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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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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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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오전 8: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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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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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언어 현실 반영하여 표준어 확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했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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