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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임용 길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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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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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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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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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오전 9: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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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6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내용은 먼저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역시 마련됐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이 일반직으로 전환의 주대상이며 향후,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내년 5월 23일 까지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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