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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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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관예우’ 근절 움직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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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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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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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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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오전 10: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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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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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퇴직 이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는 영구히 취급을 금지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자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
그 밖에 취업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어길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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