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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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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기능10급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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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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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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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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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오전 11: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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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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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진작 위한 조치…보건진료직 신설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 내용은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이 폐지된다. 현재 기능10급 재직자는 1,753명으로 내년 5월23일까지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 할 계획이다.
그 외, 국가안보·보안·기밀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7월 4일까지 진행되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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