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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 2처 18청. 행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게 되는 용어이다.
지난해 12월 1일, 2010년 7급 채용후보자들의 부처배치 소집이 있었다. 인터넷 수험카페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근무부처에 대한 질문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교육행정,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등 임용예정기관이 정해진 직렬 외의 합격자는 후보자 등록 후 부처배정 장소에서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부처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
이에 본지는 수험생들에게 부처선택의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알아보자.
2010년 6월 4일, 명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다.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 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했다.
주요기능으로는 △취업지원: 사업주에게는 빠른 채용,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취업지원 △능력개발: 기술과 기능이 존중되는 사회, 신지식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근로기준: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지켜야할 근로계약, 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금, 근로관계, 해고 등 근로기준 관장 △노사안정: 노사관계개선진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기업, 정부가 협력하고 노동관계의 조정·협력 △고용·산재보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행복과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보험 △산업안전보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고용평등: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직장 속의 평등문화 정착으로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국제협력: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제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등이다.
조직현황은 3실 13관 35과 2단 3팀의 본부와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중앙노동위원회 및 11개 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임용 시는 전국의 지방청 및 지청, 노동위원회 등으로 연고지 위주 발령이 원칙이지만, 희망기관의 결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1년가량) 객지근무를 한다. 기타 전보 시는 소속기관 2~3년 근무 후 본부 및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나 객지근무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 후 연고지에 배치된다.
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 외에 직원 및 객지근무자 편의를 위해 숙소(아파트, 자체숙소 등)가 제공되며, 일부 지방관서는 청사 내에 탁구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등을 보유했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동호회 등 활동을 권장·지원한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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