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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험가 위장전입 “근절될까”
번호 9721 등록일 2010-09-09 오후 3:05:57
내용
수험가 위장전입 “근절될까”

수험가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위장전입이 앞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인근 경기도나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방직 시험을 치른 경우가 많았다. 지방직 수험생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위정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에 대해 사전·사후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담요원이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위장전입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사용 엘리베이터 사용 사실, 주차장 이용·신청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도 의심되는 가구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입신고 사전 단계에서는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형식으로 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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