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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처 ‘세종시’로 가나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동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 고시된 원안대로 35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계획을 당초 고시된 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정해진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지난 2005년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됐다. 이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명칭이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전에는 재경부 소속이었지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전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주요 부처의 연도별 이전 예정시기는 △2012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014년 법제처,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수험생들은 공직 입문의 마지막 과정인 부처배정 시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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