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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조문과 관련하여 반드시 점검해야할 중요한 사항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고의 또는 과실,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이의제기, 약식재판, 이의신청, 관허사업의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 등이 중요하다).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자.
Ⅱ. 반드시 파악하고 가야할 판례들(특히 변경된 판례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1.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불필요하므로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등확인소송이 가능하다).
2. 총리령·부령형식에 가중제제적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한정적으로 인정,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3. 소의 이익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선행 임시이사가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4. 처분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10198)
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를 항고소송으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5두16185).
6. 공매통지의 절차적 요건을 인정하여 공매통지하지 않거나 공매통지했어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차상 흠을 인정하여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11. 20, 2007두18154).
위에서 제시된 것들 이외의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조문과 판례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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