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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요일시험 금지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
번호 6791 등록일 2008-08-26 오후 3:52:39
내용

우제창 의원 ,관련 법안 27일 국회 제출

공무원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4일 “일요일에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종 공무원시험을 토요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 행사가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종교 활동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두 개정안의 37조와 35조에서는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적용기관은 청와대와 행정 각 부처, 국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군·구 등 지방행정기관 등이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이 일요일에 실시될 경우,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대다수 종교 신자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라며 “통계청 조사결과 종교인이 전 국민의 53%인 2,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일시험 금지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었다. 이상경의원 등 17명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동안 정부가 수험장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요일 시험을 고수해왔지만, 주 5일제가 정착된 만큼 주일에 국가고시를 시행할 명분이 약해졌다”라는 취지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시험기관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수험생들의 반발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된 바 있다.

우 의원 측은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종교 간에도 이견은 없다”며 “취지에 동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40∼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요일시험 금지 개정안은 수험생들의 논란거리 중 하나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받아들여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토요일 시험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국가직 7·9급 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치려졌으며, 지방직 시험(5월 24일, 9월 27일)도 토요일에 시행됐거나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일요일에 치러졌던 시험에는 서울지방직 시험과 국회사무처8급, 법원직 시험 등이 있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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