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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의로 논의
쇠고기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18대 국회가 지난주 수요일 정상화됐다. 여야가 가축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임기시작 82일만에 원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이다.
18대 국회는 임기개시 이후에 처리해야할 법안만 670여건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군가산점 문제와 자치경찰제 등의 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부의 ‘군 인센티브제도’와 김성회 의원, 주성영의원 등이 발의한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17대 국회를 끝으로 자동폐기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법안도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는 이를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첫 개막은 26일 본회의다. 여야는 이날 18개 상임위원회 및 10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 사실상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18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공무원시험과 관련된 이들 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나 검토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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