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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경찰제 “오리무중”
번호 6732 등록일 2008-08-19 오후 6:31:19
내용

자치경찰제가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당초 자치경찰제도는 17대 국회에서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이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는 이 제도를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정협의회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18대 국회는 가축법개정 문제 등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법안을 논의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연말까지는 시범실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가 지방자치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했던 제도다. 당시 전체 소요인력 6천여 명 가운데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으로 채울 것으로 알려져, 경찰수험생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던 사안이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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