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격증/고시 No.1 - 에듀윌
제목 “공무원 키·몸무게 제한말라”
번호 600 등록일 2005-04-13 오전 8:46:46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를 제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
고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차별 개선을 권고한 직종은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철도공안 등 5개
다. 그러나 경찰·법무부 등은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곧바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의 이날 권고는 지난 2003년 9월 김모(30·여)씨가 “경찰 등 5개 직종의 여
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나왔다.



현재 경찰은 ‘남자 167㎝·57㎏ 이상, 여자 157㎝·47㎏ 이상’ 등의 제한을 두고 있
다. 인권위에는 김씨 외에도 경찰 채용 기준에 1㎝ 모자라 불합격한 최모(24)씨
등 8건의 진정이 더 접수됐다.



인권위는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이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과학적
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해당직종 업무 수행시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신체 검사 외에 체력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
것은 이같은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S(25)씨가 “15세때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종아리에 새긴 문신 때문
에 경찰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서도 용모에 의한 차별
행위라고 결정하고 “문신이 음란하거나 경찰 제복 착용시 눈에 띌 정도인지,
시민이나 동료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
찰청장에게 관련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 기관들 “업무 특성 고려해야” 반발



인권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은 “범인 검거 등 일반시민과 육체적 접촉이 많은 업무 특성상 국민과 경찰관
자신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신체조건은 갖춰야 한다.”면서 “경찰이 규정
한 신체조건은 남녀 모두 2004년 한국인 평균신장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결코 과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신체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양봉태 교정국장은 “범죄자와 대면하는 업무상 어느 정도 신체조건 제
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소방방재청과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수행 업무
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난
색을 표했다.



서울 신문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601 05년 국회사무처 8급 공채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안내 2005-04-13
600 “공무원 키·몸무게 제한말라” 2005-04-13
599 수험생들, 시험시간 엄수 주의보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