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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 이어서 소방직 공무원도 승진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회의에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1년씩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에서 소방교 7년, 소방교에서 소방장 8년으로 되어 있는 근속승진기간이 각각 6년과 7년으로 단축되고, 소방장도 8년을 근무하면 소방위로 근속승진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1,113명이 추가 승진대상에 포함돼, 2,6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소방직 공무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소방정이하)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각했었다.”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을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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