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년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내년 4월 전면시행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6개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
내년 4월 5만4188명 국가직 일괄 전환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곰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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