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말까지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할 전망이다.
이는 여름에 집중됐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의 휴가 범위 내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공무원 대부분은 그간 7월에서 8월 사이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번 동계휴가 권장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가 기간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휴가일수는 규정에 따라 최소 3일(재직 3~6개월 미만)에서 최대 21일(재직 6년 이상)까지 휴가일수가 부여된다.
하태욱 윤리복무국장은 “동계휴가를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김복심 기자 kbs@p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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