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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금? 이제는 불목도 가능해진다”
번호 19642 등록일 2016-02-24 오전 10:40:59
내용

“불금? 이제는 불목도 가능해진다”인사처,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주일에 주 3일 휴무를 자주 볼 수 있을까? 정부가 현재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 근무시간을 2018년 1,900시간대로 감축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근무시간 조절에 따라서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또한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사전에 연가 사용계획을 세워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도 도입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3개 기관에서 시행해온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개인이 주당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하루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정영운 기자<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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