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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번호 18919 등록일 2015-10-22 오전 9:17:11
내용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내년 3월까지 이전…해양경비안전본부 함께 이전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10월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이전으로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 타워로 국민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행자부 내에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지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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