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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직 9급 “2교시의 악몽”
번호 16070 등록일 2014-03-11 오후 2:27:03
내용
민법, 민소법, 형법 작년보다 난도 급상승

410명을 선발에 6,829명이 도전장을 던진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이 지난 8일 치러졌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법과목의 예상치 못한 출제로 많은 응시생이 고전했기 때문이다.

이번이 3번째 시험이라고 밝힌 한 응시생은 “민법, 민소법, 형법 3과목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다.”라면서 “이제 법원직은 기출문제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시험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기존 사시생의 유입이 늘었고, 이 때문에 법과목을 까다롭게 낸 것 아니냐”라며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난이도가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형법 문제 중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 이를 주의 깊게 학습한 수험생이 거의 없어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푼 수험생은 거의 없었다.

진용은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형법에서 고득점이 발생했기에 만점을 주지 않으려 출제한 것이라 짐작되지만 어느 교과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출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법은 25문제 중 24문제가 철저한 판례 위주의 출제였다. 특히 2013년에 나온 판례만 20여 개에 이르러 최신 판례 학습에 중요성이 강조됐다.

1교시에서는 한국사와 영어, 헌법은 작년보다 쉬웠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국어가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미 지난 시험에서도 국어 문제가 대부분 긴 지문으로 구성돼 있어, 빠른 독해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은 시간 관리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출제경향이 유지됐으며,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문학 위주의 출제라 문제 풀이에 더욱 힘겨워했다.

이처럼 올해 법원직 필기시험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평이라 올해 합격선은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법원사무일반 82점, 등기사무일반 79.5점의 합격선을 나타낸 바 있다.

시험 가답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내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정답은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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