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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어떻게 적용됐나?
번호 15519 등록일 2013-12-04 오전 10:32:43
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에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현재 5급 공채시험과 8급 국회 공채시험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다.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로 적용하고 있으며,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5급 공채(행정)의 지방인재 비율은 2011년 6.3%, 2012년 7.8%, 2013년 11.2%를 나타냈으며, 5급 공채(기술)는 이보다 높은 2011년 25%, 2012년 16%, 2013년 32.1%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5등급 외무공채 시험은 2011년 3.4%, 2012년 9.4%, 2013년 8.1%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다.

지방인재 채용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이유는 합격자의 20%를 무조건 지방대 학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합격 점수선에서 2~3점 이내 범위만 가산점을 줘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 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회 8급 공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2011년 첫 해 지방인재 합격자 비율은 23.1%였으며, 이듬해 26.7% 그리고 올해 7.7%의 비율을 보였다.

처음 제도 도입이 논의될 당시 7·9급 공채는 지방학교 출신 합격률이 42~77%에 달해 5급 공채에만 제도가 적용됐지만, 공직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검토 단계에 이르렀다.

정원 외 선발이기에 정부는 역차별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추가 선발은 곧 내년 정원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으로 맞서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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